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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 1951.5.7 법률 제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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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