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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