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23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62호 법인세법은 본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95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단기4294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한 각사업년도의 소득 및 동일이전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86호, 1962.11.28>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한계)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3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3년 1월 1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법인은 본법 시행일부터 60일내에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시행당시의 그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제21조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1963년 1월 1 일현재에 동조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489호,1963.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한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4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4년 1월 1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3호,1964.12.31>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6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6년 1월 1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6조제4호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리익처분으로 받는 리익배당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4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이후에 거래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제22조제1호중 아연의 채굴사업의 소득으로 인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 동조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감면을 한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의 경감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제1항 단서와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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