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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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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설적립금)
①광산업, 수산업, 발전 및 송전업과 각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사업년도의 소득중 각령으로써 정하는 신규생산시설 또는 생산시설의 확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으로써 시설적립금을 적립하였을 경우에는 그 적립금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의 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단, 그 사업년도 종료한 날로부터 3년내에 그 시설에 착수하고 시설적립금의 금액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즉시 추징한다.
②전항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시설확충은 신규시설에 있어서는 고정자산투자총액5천만환이상, 시설확충은 고정자산 투자총액 3천만환이상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