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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 1969.7.31 법률 제2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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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부수되는 기계를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총액에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68.12.17, 1969.7.31>
1. 강선박제조사업
2. 제철·제강사업
3. 화학비료제조사업
4. 발전사업
5. 화학섬유제조사업
6. 자동차제조사업
7. 재생산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기계기구(부분품을 포함한다) 또는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계제조사업
8. 스트로팔프제조사업
9. 금·석탄·은·동·연·아연·철·안티모니·류화철·닉켈·만강·턴그스텐과 모리부텡의 채굴 및 사금, 사철과 토탄을 채취하는 광업
10. 수산가공업
11. 축산물가공업(식용품으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농산물가공업
12. 국토개발·건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3. 석유화학공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목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공업사업 및 중전공업사업
②전항의 규정은 그 투자총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이 그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이월투자공제세액).
④각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투자가 완료된 분에서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제1항에 규정하는 기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당해기계의 내용년수가 경과하기 전에 처분(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한 법인세액중 처분된 기계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전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이라 함은 양도 또는 교환을 말한다.
⑨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정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