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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7352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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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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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이상의 이사와 2인이상의 감사를 두어야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이상의 이사와 1인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64·11·10, 90·4·7, 97·1·13, 99·8·31]
②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