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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6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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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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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이상의 리사와 2인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이상의 리사와 1인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64.11.10, 1990.4.7, 1997.1.13, 1999.8.31>
②리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