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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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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이상 15인이하의 리사와 2인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그 리사의 삭를 증가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②리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