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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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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이상 15인이하의 리사와 2인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리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