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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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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업무의 대행)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8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