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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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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제20조·제22조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