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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주외의 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등)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국가등,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영리·비영리법인, 개인등(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제외한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훈련시설 및 과정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훈련비용을 포함한다)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융자의 대상·범위·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국가등,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영리·비영리법인, 개인등(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제외한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훈련시설 및 과정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훈련비용을 포함한다)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융자의 대상·범위·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