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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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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