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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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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 내지 제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절차,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