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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9854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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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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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사람
3.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6. 삭제 [2020.12.22] [[시행일 2021.6.23]]
7.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9.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10.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11. 제19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전문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