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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9402호 일부개정 2009.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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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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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
2.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