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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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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