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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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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005.5.18] [[시행일 2005.11.19]]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