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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74.3.30 대통령령 제7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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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고납부방법)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에 공제할 금액을 기재한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체신관서 또는 소관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다.
②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회에 납부할 금액에 한하여 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