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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부칙 <제1519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에 초과출연한 주식등의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공익법인등에 이미 출연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법인등이 이 법 시행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조의2제2항제3호·제6호·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종전의 제3조의2제7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1997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에 초과출연한 주식등의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공익법인등에 이미 출연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법인등이 이 법 시행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조의2제2항제3호·제6호·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종전의 제3조의2제7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1997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09호,1997.1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0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연령·재산상태·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연령·재산상태·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597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후 변경신청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후 변경신청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6660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립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제4항·제6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취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립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제4항·제6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취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039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제9항·제10항·제12항, 제40조제1항제2호의2·제3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제4항 및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제28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9항·제10항·제12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제9항·제10항·제12항, 제40조제1항제2호의2·제3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제4항 및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제28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9항·제10항·제12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7459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대주주의 자기지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대주주의 자기지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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