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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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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고납부방법)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에 공제할 금액을 기재한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체신관서 또는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②삭제<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