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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고납부방법)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에 공제할 금액을 기재한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체신관서 또는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②삭제<1981·12·31>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에 공제할 금액을 기재한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체신관서 또는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②삭제<1981·12·31>
<제5560호,1971.3.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02호,1971.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644호,1973.4.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914호,1973.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100호,1974.3.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469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율 제2,691호 상속세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의2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1975년 1월 1일 이후에 출연받은 재산과 197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연재산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1975년 1월 1일 현재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분은 1975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고, 1974년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출연재산운용소득으로서 1975년 1월 1일 현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분(이하 "미사용운용소득"이라 한다)은 1975년 1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3조의2제5항·제6항·제7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미사용운용소득은 제3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법율 제2,691호 상속세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의2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1975년 1월 1일 이후에 출연받은 재산과 197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연재산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1975년 1월 1일 현재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분은 1975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고, 1974년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출연재산운용소득으로서 1975년 1월 1일 현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분(이하 "미사용운용소득"이라 한다)은 1975년 1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3조의2제5항·제6항·제7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미사용운용소득은 제3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7864호,1975.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본다.
<제8091호,1976.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 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하지 아니할 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 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하지 아니할 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341호,19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담보해제에 관한 적용예) 제2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물납에 관한 적용예) 제30조제2호·제31조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우이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한국투자공사에 예탁한 우이사주조합의 조합원의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이관하여 예탁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계속하여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담보해제에 관한 적용예) 제2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물납에 관한 적용예) 제30조제2호·제31조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우이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한국투자공사에 예탁한 우이사주조합의 조합원의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이관하여 예탁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계속하여 예탁된 것으로 본다.
<제8654호,1977.8.20>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231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법율 제3,101호 상속세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법율 제3,101호 상속세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700호,197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667호,198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진신고공제에 관한 적용예)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진신고공제에 관한 적용예)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979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결정의 적용예)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갱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신고·신청의 적용예) 제13조·제20조·제32조·제34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결정의 적용예)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갱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신고·신청의 적용예) 제13조·제20조·제32조·제34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038호,1986.12.31>
①(시행령)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④(공익사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본다.
①(시행령)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④(공익사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본다.
<제12155호,1987.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567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속세의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예)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속세의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예)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993호,1990.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물에 관하여 적용하는 특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중 건물에 관하여 적용되던 특정지역으로 정한 지역(이하 이 항에서 "특정지역"이라 한다)이 제5조제2항제1호의2나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은 이를 지정지역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물에 관하여 적용하는 특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중 건물에 관하여 적용되던 특정지역으로 정한 지역(이하 이 항에서 "특정지역"이라 한다)이 제5조제2항제1호의2나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은 이를 지정지역으로 본다.
<제13196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3조의2제7항·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의 제출방법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의 허가여부통지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3조의2제7항·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의 제출방법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의 허가여부통지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3653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제목을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에 대한 상속세 징수사유)"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부에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제목을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에 대한 상속세 징수사유)"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부에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③생략
<제13801호,199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23>내지 <7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23>내지 <70>생략
<제14082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의 이사 수에 관한 적용예) ①제3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제3조의2제7항제8호 및 제9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전 제3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결정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예)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예) 제3조제1항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의 이사 수에 관한 적용예) ①제3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제3조의2제7항제8호 및 제9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전 제3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결정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예)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예) 제3조제1항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4469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의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2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제7항제4호·제9항제1호·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의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2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제7항제4호·제9항제1호·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4636호,1995.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