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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1396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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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