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는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8·4·6>
부칙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장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의 부총장은 그 잔임기간중 이 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장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휴직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육공무원과 종전의 제5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자격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원의 자격 또는 자격증은 계속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3호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49조"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면권자"로 본다.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문화보호법의 개정) 문화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하고, 동법 부칙 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953호,19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법) <제4009호,1988.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교육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 당시까지 시·군교육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시·도교육감의 추천으로 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시·군교육장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교육감·교육장·"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군"을 "군 및 자치구"로 한다. 제9조중 "교육장·"을 삭제한다. 제22조중 "교육감"을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교육감·장학관등의 임용)"을 "(장학관등의 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육감·교육장·" 및 동조제2항중 "(교육감을 제외한다)"와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중 교육장란을 삭제한다.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갱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3조, 제40조제3항·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8호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9>내지 <50>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4304호,19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년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률을 1989년도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리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율) <제4347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③및 ④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4348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과 이 법 시행후 신규로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총장·학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장 및 학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된다.
부칙(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4376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제50조 및 제76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4620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4841호,199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5호,1995.12.29>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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