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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8.7.3 법률 제2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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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규임용)
①교사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다)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채용예정 인원삭보다 그 희망자가 많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쟁시험에 의하여 그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6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