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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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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규임용)
①교사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1972·12·16>
②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다)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채용예정 인원삭보다 그 희망자가 많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쟁시험에 의하여 그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65·10·28>
③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신설 1975·7·23, 1977·12·31>
1. 교수 및 부교수:6년 내지 10년
2. 조교수 및 전임강사:2년 내지 3년
3. 조교:1년
④제3항의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신설 1977·12·31>
⑤제3항의 임용기간중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 해외파견 또는 출장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