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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정거래법

법률 제20239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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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