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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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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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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시행일 2007.7.14]]
1.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6.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10.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