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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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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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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계렬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채무보증의 해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10.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