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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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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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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4. 제9조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5.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6. 제11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7.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8.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