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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7.4.20 교통부령 제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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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차너비등)
자동차(2륜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차너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조등의 중심이 그 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6백50미리미터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측의 차너비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차너비등은 그 자동차의 전조등을 감광하거나 조사방향을 변환한 경우에 야간전방 백50미터의 거리로부터 점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2. 차너비등을 다는 위치는 지상 2미터이하로 좌우같은 높이로 하고 그 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3백미리미터까지의 사이에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