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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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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배출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출가스발산방지장치는 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매연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