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12.30 건설교통부령 제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위쪽이 개방된 구조일 것
2. 밴형 화물자동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물품적하구는 뒷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좌우·상하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할 것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에는 격벽 또는 보호칸막이를 설치할 것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과 창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봉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를 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살수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②사체·독극물·고압가스·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운행중 적재물의 탈락의 우려가 있는 청소용 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등을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