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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6.23 교통부령 제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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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조등)
①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그 전면양측에 1개씩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조등을 보조하는 보조전조등을 둘 수 있다.<개정 1970.1.7, 1975.10.4>
1. 전조등의 색은 백색 또는 담황색이어야 한다. 양측에 등색을 동일할 것.
2. 전조등은 야간전방 100m의 거리에 있는 교통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다만, 경자동차 및 최고속도 25km매시미만의 자동차에 장치되어 있는 것은 장애물 확인거리는 15m로 한다.
3. 전조등의 조사 광선은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경사하고 그 주광측은 전방 25m에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2m넘지 아니할 것.
4. 전조등을 다는 위치는 좌우 같은 높이로 자동차의 중심선에 대하여 대칭할 것. 다만, 측차 2륜자동차 기타의 좌우대칭이 아닌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전조등을 다는 부분은 광축의 방향이 진동, 충격등의 의하여 쉽게 완하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전조등은 달은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감광 또는 조사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하며, 감광 또는 조사방향을 변환하는 경우에는 전방 15m의 거리에 있는 교통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다만, 최고속도 25㎞매시미만의 자동차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광원이 25촉광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감광 또는 조사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②최고속도 15㎞매시이하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백색 또는 담황색의 적당한 광도를 가지고 등화를 비치하여 전조등에 대신할 수 있다.<개정 197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