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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723호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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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