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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2. 승강기 제조·보수 및 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2. 승강기 제조·보수 및 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