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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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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7·1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보수기능사 또는 승강기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 또는 부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3.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 자
4. 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