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운행되는 승강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3.2.20] [[시행일 201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