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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81.4.20 법률 제3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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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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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1973·3·12>
1.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삭제 <1978·12·6>
3.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천재·지변·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삭제 <1978·12·6>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78·12·6, 1981·4·20>
1.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림시로 고용될 때
2.해외류학을 하게 된 때
3.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