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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1973·3·12>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삭제 <1978·12·6>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삭제 <1978·12·6>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78·12·6, 1981·4·20, 1990·12·27, 1994·12·22, 1997·12·13, 1998·9·19>
1.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림시로 채용될 때
2. 해외류학을 하게 된 때
3.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녀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1973·3·12>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삭제 <1978·12·6>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삭제 <1978·12·6>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78·12·6, 1981·4·20, 1990·12·27, 1994·12·22, 1997·12·13, 1998·9·19>
1.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림시로 채용될 때
2. 해외류학을 하게 된 때
3.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녀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부칙 <제1427호,1963.11.1>
제1조 (시행기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 특례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공무원령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5조 (동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시행기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 특례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공무원령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5조 (동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550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호,1966.4.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기간조건부로 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건부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3급공무원의 6월이 경과한 조건부임용기간은 이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기간조건부로 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건부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3급공무원의 6월이 경과한 조건부임용기간은 이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제1889호,1967.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058호,1968.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호,197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율이 제정될 때까지는 그 법율로써 정할 사항은 이 법 및 경찰공무원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율이 제정될 때까지는 그 법율로써 정할 사항은 이 법 및 경찰공무원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594호,1973.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에 대한 특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예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임용중에 있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4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5조 (기한부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7조 (노조전임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된 날에 당연퇴직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에 대한 특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예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임용중에 있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4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5조 (기한부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7조 (노조전임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된 날에 당연퇴직된다.
부칙 <제2892호,1976.4.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2호,1978.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임용중인 4·5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임용중인 4·5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부칙 <제3448호,198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1급 | 1급 |
| 2급갑류 | 2급 |
| 2급을류 | 3급 |
| 3급갑류 | 4급 |
| 3급을류 | 5급 |
| 4급갑류 | 6급 |
| 4급을류 | 7급 |
| 5급갑류 | 8급 |
| 5급을류 | 9급 |
+------------------------------------+--------------------------------------+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에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방전문직원 및 지방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전문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지방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6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령 및 조례·규칙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1급 | 1급 |
| 2급갑류 | 2급 |
| 2급을류 | 3급 |
| 3급갑류 | 4급 |
| 3급을류 | 5급 |
| 4급갑류 | 6급 |
| 4급을류 | 7급 |
| 5급갑류 | 8급 |
| 5급을류 | 9급 |
+------------------------------------+--------------------------------------+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에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방전문직원 및 지방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전문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지방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6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령 및 조례·규칙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부칙 <제3585호,1982.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7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예)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예)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9조의2제2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④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9조의2제2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④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70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류중인 소청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우선임용에 관하여는 제65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 기타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류중인 소청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우선임용에 관하여는 제65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 기타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4418호,1991.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3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7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5급이상 공무원의 소청심사관할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5급이상 공무원의 소청사건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65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5급이상 공무원의 소청심사관할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5급이상 공무원의 소청사건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65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487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공무원법) <제5207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5426호,19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 및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 및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8호,1998.9.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6조제4항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30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5조 (징계의결관할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시·군·구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6조제4항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30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5조 (징계의결관할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시·군·구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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