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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8.9.19 법률 제5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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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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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1973·3·12>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삭제 <1978·12·6>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삭제 <1978·12·6>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78·12·6, 1981·4·20, 1990·12·27, 1994·12·22, 1997·12·13, 1998·9·19>
1.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림시로 채용될 때
2. 해외류학을 하게 된 때
3.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녀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