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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정 1963.11.1 법률 제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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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직권휴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전란 기타 재해에 의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