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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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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66·4·30]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삭제 [78·12·6]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2005.1.27 법률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일 2006.1.28]]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6, 1981.4.20, 1990.12.27, 1994.12.22, 1997.12.13, 1998.9.19, 1999.12.31, 2001.1.29, 2002.12.18.] [[시행일 2003.01.01.]]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류학을 하게 된 때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녀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③제2항제1호중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④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2.31,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