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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3519호 일부개정 201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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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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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1] [[시행일 2016.6.2]]
1.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2의2.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2의3.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지정 취소
3.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4.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5.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6. 제76조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종사의 정지 명령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