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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0.12.31 대통령령 제5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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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승진임용방법)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5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4급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신설 1970·12·31>
③공안직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