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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8.4.6 대통령령 제8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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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승진임용방법)
①3급을류 공무원·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급을류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개정 1976·6·4>
③공안직공무원(교정 및 보조직렬의 공무원에 한한다)의 승진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1·5>
④제34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제35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3급을류공무원·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 직급으로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