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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62.2.27 각령 제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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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훈련, 실무수습 및 정규임명)
①고시에 의한 3급을류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그 임명될 직종에 수습이자를 관하여 임명하되 1년이상 2년이하의 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훈련 또는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따로이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필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