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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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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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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6.27, 2005.12.30]
1.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 직·······18월
감 봉·······12월
견 책······· 6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삭제 [1995.12.2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6.7.31, 1998.12.31, 2001.1.27, 2005.2.25]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8년 이상
나. 9급-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8급-8년 이상
나. 기능9급-7년 이상
다. 기능10급-6년 이상
⑦제6항의 기간에는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하고,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전의 재직기간도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94.12.31, 1996.7.31, 1998.12.31]
[전문개정 19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