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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128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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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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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난통신 등)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법」 에 따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안국(海岸局)[선박국(船舶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항공국(航空局)[항공기국(航空機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④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