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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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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의 조건)
①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보조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6·12·30>
②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조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