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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815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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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난통신 등)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법」 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②해안국(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항공국(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하고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온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해안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