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의 조건)
①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보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조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보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조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